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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받는 법

by 행복한 위드 2023. 8. 15.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계도 기간 연장으로  24.5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이며, 과태료는 4~100만원 이하 입니다.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만 해도 되는 이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대상자인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필수로 해야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온라인 방법입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잘 설명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보증금 6천만원 미만이나 월세 30만원 미만인 분들께 해당이 될꺼같은데요.

저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로 진행해서 인터넷등기로 방법은 링크 들어가셔서 따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법

이 방법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다음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ㅇ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였는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들어가셔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하신 다음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자신의 시군구를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로그인한뒤 신고서 등록을 누르시고, 임대인, 임차인 및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입력해야하는 자료는 계약서에 적혀 있을테니 따라 적으시고 계약서를 스캔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첨부가 되지않을 시 임대인, 임차인 둘다 신청 해야하며, 계약서 첨부를 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청해도 다른사람에게 신청했다는 알림이 갑니다.

임대인이 신청했으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신청했으면 임대인에게 알림 문자가 갑니다.

 

신청하고 전자서명을 마치면 몇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줄 겁니다.

일주일 이상 기다려도 되지않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니 처리해주더군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ㅅ;)

 

이것까지 마치면 보증금 보호에 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것들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처음 계약할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저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주의해서 봐야합니다.

대부분 근저당권으로 적혀있을텐데 자칫 잘못하면 확정일자라던지, 주택임대차신고라던지 열심히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대체 근저당권이 뭐길래 사람들이 조심하라는거지?

근저당권이 뭘까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포스팅은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보증금 보호 꼭 받으시고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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