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1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받는 법 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1.6.1일부터 시행되고..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