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2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받는 법 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1.6.1일부터 시행되고.. 2023. 8. 15.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및 전입신고 소중한 내 보증금 내 돈!집에 문제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시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것 다 필요없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1. 전입신고2.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보증금을 일부분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2의 2항을 보시면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 2023. 8. 15. 이전 1 다음